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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1004
행복한100423.10.06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은 받는 금액마다 차이가 있나요?

제가 세금에 관해서는 너무 아는게 하나도 없는데요 특히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이 너무 궁금한데 월급은 많이 받으면 세금을 많이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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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미리징수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기준에 따라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는 급여가 많을수록 세금도 많은 것입니다.

    근로자의 최종 세금은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정산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되며 월급여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 여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기준세액의 80~120%까지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급여가 높을수록 많이 세금도 많이 떼어 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