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 여부,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기준세액의 80~120%까지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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