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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바다꿩9
명랑한바다꿩923.08.14

최저시급으로 월급 및 연차수당 알려주세요?

5인이상사업장

4시30분~17시 근무

주 6일(주말포함)

휴게시간 일 1.5시간


야간수당 일 1.5시간+

주휴수당+연장수당 등등

모두 포함하여 2023년

최저시급으로 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추가적으로 연차수당 얼마인지도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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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2023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3,824,600원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에는 1일당 76,96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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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6시간×0.5+야간 1.5시간×6일×0.5)×4.345주×9,620원= 3,824,60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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