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자입니다
주 6일 근무 평일 1시간 휴게시간 있습니다
평일 9-7 주말 9-1일 경우 세전 세후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1일 9시간, 토요일에 4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8+8×0.5+8)÷7×365÷12=261
월 최저임금=9,620×261=2,510,820(세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연장수당 포함 시 2,574,865원 산출됩니다.
다만, 세후로는 개인의 부양가족, 연령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 주40시간 : 209시간*시급
평일연장근로수당 : 1시간*5일*4.345주*시급*1.5배
토요일수당 : 4시간*4.345주*시급*1.5배
끝.
세전 : 2,574,865
세후계산은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아래 연봉계산기에 직접 여러 변수를 적용해보세요.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C%97%B0%EB%B4%89%EA%B3%84%EC%82%B0%EA%B8%B0&oquery=%EA%B3%A0%EC%9A%A9%EC%82%B0%EC%9E%AC%EB%B3%B4%ED%97%98%ED%86%A0%ED%83%88%EC%84%9C%EB%B9%84%EC%8A%A4&tqi=iKbegdprvh8ssUC75FGssssst40-26407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월 2,574,865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세후금액은 급여항목의 구성이나 피부양자 등의 요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월급여가 책정됩니다.
-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9시간×1.5)×4.345주×9,620원= 2,570,632원(세전)
- 월 예상 실수령액: 2,287,242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평일 9시간, 주말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한주 총 근로시간은 4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40 + 8(주휴시간) + 13.5(연장, 9 x 1.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570,63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