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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기쁜생선구이
부동산계약시 손해배상책임의 증서 (공제증서 등)사본을 교부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확인,설명서도 교부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확인설명에 필요한 근거자료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등도 교부해야되나요, 제시만하면되나요, 확인설명서 작성시 보여주고 교부하지는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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