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딸아이가 평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같은학급 여자아이(일진)가 있는데
며칠전 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네 행동이(딸은 4주전에 학급에좋아하는 친구에게 사탕주고 함께 놀러가자고 말함.
남자친구가 거절하지 않아 딸아이는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몰랐대요.그후 어색해져서 서로 말을 안하였답니다)
아이들을 불편하게 하고 학급아이들이
너를 싫어하며(강조)
네 행동에 대해 명백히 들어서 알고 있으니
선생님에게 말할수밖에 없으니
행동 조심하고
내가 너의 행동에 대해 올바른 행동인지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겠다.며
딸이 고백한것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며
그것에 대해 비난하는 글을 보냈습니다.
모욕과 명예회손에 해당될까요?
아이는 충격에 학교등교를 못했어요.
이부분도 학교폭력일종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고 있으며,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성립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따님의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모욕죄나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