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부중인데 법령이나 판례보면 어떤건 처분에 해당하는거 같은데도 항고소송 없이 헌법소원하고 그러던데
정확한 법적 기준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항고소송에서 패소
후에 그 법 자체로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면 헌법 소원제기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