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두번씩 확인하나요?
오늘 전세계약을 하면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미납이 없음을 확인한 뒤 계약금을 입금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하기로 했는데, 잔금 지급일에 다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인가요? 또, 만약 잔금일에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미납이 새로 발생해 있다면, 그 세금이 임차인보다 선순위가 되어 제가 후순위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잔금 지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사이에 미납 부분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 부여 전에 압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선순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