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내역이 불공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 하여 지출된 금액, 즉,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만 필요경비가 가능하며,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된 금액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내역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탈세가 됩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고 치고, 가족과 식사한 경우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처 사장님과 식사를 했다면 접대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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