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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잉어68
굳건한잉어6821.09.18

cif와 fob의 차이점은뭐죠?

제가 무역관련 일이 처음이고 전공도 무역이 아닌지라 실무로 직면해서 배우고 있어서 모르는 내용이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FOB와 CIF경우의 잔금지불이 출항 전 인지 출항 후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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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인코텀즈 조건들은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인코텀즈는 대금의 지급 시기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결제조건은 선적전 30%, 선적후 70%로 설정하였다면 잔금은 선적 후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FOB(Free On Board) :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본선에 선적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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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이론적인 부분을 떠나 11가지의 인코텀즈 조건 중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CIF조건입니다.

    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

    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추가적으로 FOB와 CIF경우의 잔금지불이 출항 전 인지 출항 후 인지 궁금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인코텀즈로 대표되는 정형거래조건인 FOB, CIF와 같은 것은 어디까지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어디서부터 매수인이 부담할지에 대한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언제 대금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결제조건에 따라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계약조건에 따라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결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복합지급(계약시 30%, 선적 시 40%, 도착시 30%)의 형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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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OB 및 CIF는 인코텀즈의 조건 중 가장 많이 쓰이는무역거래조건으로써 책에 나오는 복잡한 언어 및 내용보다는 실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FOB: 선적지 본선인도이후로 발생되는 물품에 대한 비용 및 물품파손등의 책임은 수입자가 부담

    • CIF: 목적항 도착하기까지의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 수입항 도착이후의 통관 및 비용 및 물품 파손등에 관련해서는 수입자가 부담

    크게 이러한 개념입니다. CIF 의 I는 Insurance의 약자이며 목적항까지의 운송에 대해서는 수출자가 보험을 들었음을 의미합니다.

    FOB, CIF의 큰 차이점은 비용은 파손등의 위험을 어디서 누가 부담하냐입니다

    또한 FOB, CIF는 강행법률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잔금지불은 수출자, 수입자 계약내용대로 처리하면 되기때문에 출항전, 출항후인지는 수출자와 이야기하셔서 정하시면 되니 잘 참고하셔서 좋은 거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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