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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건한오리30
경건한오리30

가족간 이체를 먼저 받았지만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성인 자녀 기준 증여의 기준인 10년 5천만원 이상의

계좌 이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성인이 된 후 주택 구입 초기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니가족끼리 저축한 금액을 모아서 구입에 보태고 이후 조금씩 상환하겠다는식으로 구두로만 얘기를 하고 몇개월째 이체를 진행하여 총 금액이 6천만원이 넘은 상캐입니다.

아직 이체 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차량등 다른 자산을 구매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니 현 상태에서

어떤 절차로 비용을 관리를 해야 증여세 없이 빌리고 갚을 수 있을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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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차용증을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 후 상황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시면 증여가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대여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이자분을 정산하시고 문서를 남겨두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걱정되신다면 계약서를 현재날짜로 작성했다고 공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6천만원 수준으로 하기에는 과도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