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안하고 상속주택 양도할 경우 비과세 되나요?
재산가액이 5억미만이라 상속세 신고는 안하려고합니다.
작은아파트1채도 상속을 받는데 최근거래가가 4000만원정도이고 재개발예정입니다.
상속인은 자녀1명 단독상속이고 피상속인인 아버지와계속 거주하였고 앞으로도 거주할 예정입니다. 상속인은 현재 무주택이며 상속받으면 1주택이고 미혼입니다.
1.상속세 신고하지않고 추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되나요?
2.상속세 신고하지않고 추후 양도할경우 재산취득가액은 어떤식으로 계산되나요?(상속세 신고할 경우 신고시 가액으로아는데 안할경우는 어떤금액으로 산정될까요?)
3.추후 재개발되어 2년이상 소유 후 양도할 경우도 비과세 되나요? 재개발 후 판매할때의 아파트취득가액도 어떤금액으로 봐야하나요?
4.양도네 비과세 요건갖추려 소유중일때 전세나 월세줘도 보유기간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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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일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다면, 피상속인+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 될 것입니다.
3. 상속세 결정가액 + 추가분담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4.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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