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액이 5억미만이라 상속세 신고는 안하려고합니다.
작은아파트1채도 상속을 받는데 최근거래가가 4000만원정도이고 재개발예정입니다.
상속인은 자녀1명 단독상속이고 피상속인인 아버지와계속 거주하였고 앞으로도 거주할 예정입니다. 상속인은 현재 무주택이며 상속받으면 1주택이고 미혼입니다.
1.상속세 신고하지않고 추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되나요?
2.상속세 신고하지않고 추후 양도할경우 재산취득가액은 어떤식으로 계산되나요?(상속세 신고할 경우 신고시 가액으로아는데 안할경우는 어떤금액으로 산정될까요?)
3.추후 재개발되어 2년이상 소유 후 양도할 경우도 비과세 되나요? 재개발 후 판매할때의 아파트취득가액도 어떤금액으로 봐야하나요?
4.양도네 비과세 요건갖추려 소유중일때 전세나 월세줘도 보유기간으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