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업(직업소개소) 설립과 관련하여,
직업상담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설립이 가능한것이 맞는지,
설립조건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없다면 예를 들어 본사를 인천, 지역별로 지사설립 신고만 하는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된거라 세무회계로 올렸는데, 카테고리가 틀렸다면 양해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력파견업의 경우, 소관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가 필요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시에는 사업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자 등록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등 구비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역설립에 관한 부분 역시 인허가 요건에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