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바다, 산은 공공 휴양지로서 누구나 이용가능합니다. 그래도 바다를 가보니 표지판에 어촌계장이 적발한다고 하면서 허가를 맡으라고 하네요. 바다의 무주물도 소유권이 있는가요? 적당하게 다섯개 정도 잡는 것도 절도에 해당하나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