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수영하면서 잠수를 해서 해산물을 잡아도 법률에 위배 되지 않나요?
보통 바다, 산은 공공 휴양지로서 누구나 이용가능합니다. 그래도 바다를 가보니 표지판에 어촌계장이 적발한다고 하면서 허가를 맡으라고 하네요. 바다의 무주물도 소유권이 있는가요? 적당하게 다섯개 정도 잡는 것도 절도에 해당하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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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채취, 어로 행위를 하는 경우 금지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갯수 등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장비를 이용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어촌계 등에서 관리하는 곳이라면 채취하실 수 없습니다. 위반시 절도죄는 아니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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