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가에서 조개 등의 갑각류나 해초 등을 채취하면 불법인가요?
바닷가에 놀러가서 조개나 소라 고동 등 갑각류나 미역 등의 해초 등을 채취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어촌계에서 자기들만의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바다는 국민 모두의 소유물 아닌지요?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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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손형망틀 등 기구를 사용한 조개 채취는 불법입니다. 다만 손으로 소량 줍는 정도로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때 허용된 도구* 외 사용 불가합니다.
*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해조 채취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등
위반 시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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