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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3

해안가에서 조개 등의 갑각류나 해초 등을 채취하면 불법인가요?

바닷가에 놀러가서 조개나 소라 고동 등 갑각류나 미역 등의 해초 등을 채취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어촌계에서 자기들만의 구역이 있다고 하는데 바다는 국민 모두의 소유물 아닌지요?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까지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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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손형망틀 등 기구를 사용한 조개 채취는 불법입니다. 다만 손으로 소량 줍는 정도로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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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때 허용된 도구* 외 사용 불가합니다.

    *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해조 채취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 등

    위반 시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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