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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라마78
똑똑한라마7821.06.17

FTA 직접운송원칙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입을 할때 FTA 관세혜택을 받을경우 직접운송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 미국에서 수입해서 물품이 싱가포르나 중국에서 단순 환적해서 온다면 FTA 적용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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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미국에서 싱가포르 등에서 환적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운송원칙 규정

    한-미 FTA는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과 및 환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보세창고에 장치했다가 판매되는 BWT 방식의 거래도 인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원산지증명서

    (2) 통과 및 환적 세관당사국에서 발행한 서류(예: 비가공증명서, 비조작증명서 등)

    (3) 기타 운송서류 (예: B/L 등)

    2. 한-미 FTA 협정문 제6.13조(통과 및 환적)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가.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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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운송원칙은 FTA 적용요건 중 하나로, FTA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에 도착할 때까지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원칙을 말합니다. FTA에서 이러한 요건을 두는 이유는 운송과정에서 협정 당사국 물품이 아닌 다른 나라 물품이 협정 당사국의 물품으로 위장하여 부당하게 특혜를 받음으로써 협정 당사국 물품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직접운송원칙은 FTA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물류환경상 경유나 단순 환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FTA 협정에서는 직접운송원칙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FTA 협정 별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3국을 경유하거나 단순환적을 하는 경우에 ① 제3국에서 하역, 재선적, 상품의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보존 작업 등을 제외하고는 상품의 추가 가공으로 판단될 수 있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하며, ②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경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의 ①,②에 대한 증빙으로 일반적으로는 통과선하증권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ustoms.tistory.com/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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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TA의 경우 체약당사국간 직접운송되어야 한다는 직접운송원칙이 존재하는데, '직접운송'에 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규정되어있는 유럽형과, '직접운송'에 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지만 통과 및 환적되는 경우의 조건이 규정되어 있어 간접적으로 직접운송이 규정된 미주형이 있습니다.

    한-미 FTA의 경우 미주형 직접운송 규정이 있으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6.13 조 통과 및 환적 >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한다.

    가.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따라서 해당 규정에 따라 가. 또는 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당사국인 중국이나 싱가포르를 환적해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더라도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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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FTA 협정에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체약상대국(미국)에서 선적되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체약국(한국)에 직접운송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비당사국(싱가포르 또는 중국) 영역 경유 또는 환적시 ① 경유국 작업 인정범위 ② 세관 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당사국 영역 경유 또는 환적시 직접운송 인정요건

    ① 경유국 작업 인정범위 : 비당사국(싱가포르 또는 중국) 세관의 통제하에서 하역 •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외 이외의 어떠한 가공 또는 작업이 없어야 하고 이를 수입자가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② 세관 통제 요건 : 상품이 수입당사국(한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기 전까지의 운송경로 및 모든 선적 • 환적 경로를 나타내는 송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같은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3. 결론

    FTA 협정에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비당사국 영역(싱가포르 또는 중국) 경유 또는 환적시 비당사국 세관의 통제하에서 하역 •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외 이외의 어떠한 가공 또는 작업이 없어야 하고 이를 수입자가 서류로 입증해야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경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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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접운송원칙은 협정당사국간에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운송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2)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단순경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3) 단순경유에 대한 입증은 주로 BL을 통해 확인됩니다. BL상 모든 경로, 예를 들어 최초 화물의 수취장소, 선적항, 경유항, 도착항이 모두 명기가 될 경우, 단일운송서류인 BL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단순경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4) 한편, 경유국 세관에서 해당 화물이 단순경유임을 보증하고, 이를 서류로 발급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경유세관에서 수많은 민간화물에 대해 이런 보증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중 FTA에서 홍콩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해 홍콩세관에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적은 없습니다.

    5)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단순 환적이라고 할 경우, FCL화물로서 최초 미국에서 선적시 컨테이너 번호와 씰번호가 환적이후에도 동일하고, 미국->싱가폴/중국->한국으로의 모든 운송스케줄을 확인해준다면 단순환적으로 한미FTA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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