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2000만원 정도의 주식 증여를 하고 싶은데요. 기존에 적금으로 10만원씩 자동이체로 들어간 적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에게 2000만원(비과세) 정도의 주식 증여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는 14살인데 이전에 태어날때부터 불입해 준 적금이 1500만원 정도 있는 상태고 증여 신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기존 예적금과 이번 주식증여 모두 비과세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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