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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캥거루287
재밌는캥거루28722.01.06

자녀에게 2000만원 정도의 주식 증여를 하고 싶은데요. 기존에 적금으로 10만원씩 자동이체로 들어간 적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에게 2000만원(비과세) 정도의 주식 증여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는 14살인데 이전에 태어날때부터 불입해 준 적금이 1500만원 정도 있는 상태고 증여 신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기존 예적금과 이번 주식증여 모두 비과세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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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모두 비과세는 받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일~과거10년간 자녀가 증여받은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앞뒤기간 및 증여금액을 잘 파악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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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목적으로 적금등을 불입하였다면 이체시기 각각을 증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여를 한다면 증여기준일로부터 10년간의 적금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금을 중지하고 시간이 지난 후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적금이 실제 자녀에게 귀속되지 않고 실질은 질문자님의 관리하에 질문자님 것이었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인 증여목적 적금이었다면 현재 증여와 합산되어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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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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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간 기증여된 재산을 합산하여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므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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