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목적으로 적금등을 불입하였다면 이체시기 각각을 증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여를 한다면 증여기준일로부터 10년간의 적금은 합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금을 중지하고 시간이 지난 후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적금이 실제 자녀에게 귀속되지 않고 실질은 질문자님의 관리하에 질문자님 것이었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인 증여목적 적금이었다면 현재 증여와 합산되어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