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공고에 올라온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근로조건 (1) 근로장소와 직무 *근무장소,직무,근무시간은 형편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이 표기 되어 있어서 위반에 해당이 안되는거죠?
그리고 월~목 무조건 연장 1시간이 있고 금요일에 연장이 없습니다.
5, 기타사항 (2) 연장 근로가 필요한 경우 "을"은 이의없이 동의 하기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장 근무가 있을 경우 무조건 해야 한다고 분명 되는건가요? 법정 근로시간 09:00~18:00 8시간 나와 있는거 연장 했는데 연장 수당 안주고 그러는 거 아니죠?
또 하나 계약서에 걸리는게 하나 있는데
명시의 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안 나와야 있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