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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y
kooky24.04.11

근로계약서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모집 공고에 올라온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근로조건 (1) 근로장소와 직무 *근무장소,직무,근무시간은 형편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이 표기 되어 있어서 위반에 해당이 안되는거죠?

그리고 월~목 무조건 연장 1시간이 있고 금요일에 연장이 없습니다.

5, 기타사항 (2) 연장 근로가 필요한 경우 "을"은 이의없이 동의 하기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장 근무가 있을 경우 무조건 해야 한다고 분명 되는건가요? 법정 근로시간 09:00~18:00 8시간 나와 있는거 연장 했는데 연장 수당 안주고 그러는 거 아니죠?


또 하나 계약서에 걸리는게 하나 있는데

명시의 방법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안 나와야 있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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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사전에 연장근로를 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아닙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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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직무,근무시간은 형편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이 표기 되어 있어서 위반이 아닙니다.

    연장근로가 있으면 하겠다는 뜻이고 연장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시급이 있으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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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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