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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유식한셰퍼드
어쩐지유식한셰퍼드

기본급여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원래 주6일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다 최근에 주5일 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고

월화수목금 10:00-18:00 / 토 09:00-17:00로 매일 8시간 근무였었고

바뀐 근무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화목금 10:00-18:00 / 수 09:00-19:00

점심시간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1시간으로 동일합니다.

근무형태가 바뀌면서 급여 기본급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 문의를 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바뀐 근무시간으로 근무했을 때 2025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움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요일 1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시급이, 나머지 근로 및 주휴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이 곱해져서 합산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36시간+연장 1시간*1.5+주휴 7.2시간)*4.345주*10,030원= 1,948,042원(세전)"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36시간+주휴 7.2시간)*4.345주*10,030원= 1,882,671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7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1,948,04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