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가 다른 곳에 주소가 있어서
등본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연말정산 아내 회사에서 연말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이 기본공제대상자의 배우자 인적공제에 대한 소득요건,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데 주소만 다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로서 연말정산 아내 회사에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 배우자는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서류제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부부로서 부양 등을 하는 경우이고 , 별도의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한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각자의 회사에서 각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주소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법적인 배우자라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