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다른 곳에 주소가 있어서등본에 안 나와요그런데 연말정산 아내 회사에서 연말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본공제대상자의 배우자 인적공제에 대한 소득요건,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데 주소만 다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로서 연말정산 아내 회사에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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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서류제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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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부부로서 부양 등을 하는 경우이고 , 별도의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한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각자의 회사에서 각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주소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자인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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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인 배우자라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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