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자녀 각각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