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수화물이나 기내 트렁크에 해외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불법인데... 상업적 목적으로 가지고 오려면...
상업적 목적으로 해외에서 음식물이나 식품 원재료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국내에서 해외 식자재를 활용한 음식업을 하고자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요건의 경우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식품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으로 흡수되는 물품이므로 공산품에 비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일반적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적용됩니다. 기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 CODE인 2106.90-9099 기준으로 살펴보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수입 요건은 상이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와 함께 구매한 물품에 대한 성분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검사대상 수입식품등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축산물의 수입조건
1.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위생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을 허용한 국가 또는 지역에 한정한다.
2. 축산물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등
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수입식품등의 검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함.
1. 서류검사
가. 방법 :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나. 대상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연구·조사용 식품,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2. 현장검사
가. 방법 :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나. 대상 : 농산물·임산물·수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 등...3. 정밀검사
가. 방법 :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
나. 대상 :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 현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4. 무작위표본검사
가.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검사
나. 대상 :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수입식품등의 검사생략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수입식품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등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2. 영업자가 신고한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89)
2. 구비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비행기 수화물이나 기내 트렁크에 식품류를 가지고 들어오려면 여행자 휴대품으로 신고하고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지 확인 해 보셔야 합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을 휴대품으로 가지고 어시는 경우 입국시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이 또한 휴대 입국 하려는 품목에 따라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 할 수 있습니다.
검역 대상 품목은 식물검역 ( 예 , 참깨 , 인삼 , 버섯 등 ) ,축산물 검역 (예 , 육포 등 ) 의 대상이며 검역이 완료 되지 않은 물품은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해외 식자재를 활용한 음식업을 위한 테스트용 식료품은 개별 검역등을 거친 식료품을 구매 하시는 것이 가장 편하실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후 실제로 따로 식료품 이나 식자재를 직접 수입 하고자 하실때에는 아래 각 규정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 안전 관리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식품 수입신고 절차
1)제출 서류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말함, 이하 같음)을 수입신고(수입신고 대행 포함)를 하려는 경우(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2.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3. 수입식품등의 사진
4.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5.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
√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 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중략 .... 가공 수출과 축산물,반추동물 원료 , 소금등의 경우로 생략 )
2) 신고 시기
수입신고하는 경우 식품 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신고 가능
3) 신고 방법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를 전자문서 접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항공이든 해상이든 식품을 상업적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식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에 관한 수입신고 또한 필요합니다.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식품이나 식품 원료는 다른 공산품 대비 수입 절차가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관련 교육과 식품 수입판매업 신고를 하여여 하며, 최초 수입시 해외 제조업체 등록 및 식품 정밀검역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물론 수입 시마다 식품 검역은 간이 검사로라도 진행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전반적인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식품위생교육 이수
식품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식품산업협회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
2.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이는 식품 수입 시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HS CODE 확인 및 필수 서류 수취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HS CODE 확인을 하고 제조회사로부터 수입통관에 필요한 필수서류 역시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모든 서류는 제조회사에서 작성하고 품질담당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제조사로부터 성분표, 제조공정도, 공장상세정보 등 필요한 서류들 역시 공식 문서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제조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성분분석(함량)표 (Ingredient List)4. 식약처에서 해외제조업소 정보 조회
HS CODE와 서류를 준비했다면 식약처에서 식품의 해외제조업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해외제조업소 신규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5. 최초 수입하는 식품 및 용기의 경우 “정밀검사” 진행
만약 수입자가 사업자를 내고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중량에 상관없이 식약처 혹은 공인된 검증기관을 통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순중량(N.W)이 100kg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적합이 되었다면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되고,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할 때부터는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중량: 물품 자체의 중량으로 포장 무게는 제외된 중량
이와 반대로 순중량이 100kg 미만인 건은 검사 결과가 적합이더라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덕분에 수입 진행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에게 다시 수입하더라도 또 한 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검사 결과만 합격으로 인정받은 것)
따라서 반드시 최초 수입 전에 100kg 이상 수입 후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100kg 기준은 반드시 총중량(G.W) 아닌 순중량(N.W)
마지막으로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시 수입 통관 단계에서 저세율 또는 0%의 특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에 사전에 구비 가능여부를 수출자와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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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부분은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비행기 수화물과 기내 트렁크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음식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수입시에는 수입신고 / 수입요건충족 / 식품검역 진행 등이 필요하기에 대부분 이러한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통하여 운송하는 것보다는 컨테이너를 통하여 운송하는 경우 더 많은 수량의 물품을 수입가능하고 냉동 등의 상태도 유지하기 쉽기에 대부분의 식자재들은 컨테이너 등을 통하여 수입하고 있습니다.
식자재들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앞서 언급한 절차를 진행한다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수입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식자재가 있다면 추가질문으로 말씀부탁드립니다. 각 식자재마다 필요한 요건 등이 다르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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