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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7

미성년자 관련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동갑 둘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음담패설 대화를 하다가, 만약 한 쪽이 성인이 되어서 내가 미성년자 때 이런 일을 당하였다라고 말한다면,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음란대화를 했다는 혐의를 받나요, 아니면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그냥 성인과 음란대화 한 것으로 간주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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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행위당시에 서로 미성년자였다면 미성년자간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위 규정의 적용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행위당시 19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적용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고3이라면 더더군다나 문제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