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관련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동갑 둘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음담패설 대화를 하다가, 만약 한 쪽이 성인이 되어서 내가 미성년자 때 이런 일을 당하였다라고 말한다면,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음란대화를 했다는 혐의를 받나요, 아니면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그냥 성인과 음란대화 한 것으로 간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행위당시에 서로 미성년자였다면 미성년자간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위 규정의 적용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행위당시 19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적용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고3이라면 더더군다나 문제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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