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동갑 둘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음담패설 대화를 하다가, 만약 한 쪽이 성인이 되어서 내가 미성년자 때 이런 일을 당하였다라고 말한다면,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음란대화를 했다는 혐의를 받나요, 아니면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그냥 성인과 음란대화 한 것으로 간주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