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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 믿는다~^^
천수 믿는다~^^20.06.07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결혼 후 다른지방에 분가하여 와이프, 딸아이와 살고 있는데요...(현재 와이프가 세대주, 전 세대원)

직장등의 문제로 부모님댁으로 저만 주소지이전(전입신고)하고자 합니다.

1)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한지요?

2)이 경우 부모님 밑으로 세대원으로만 전입신고 가능한지요?

3)세대 분리해서 저 혼자 세대주로 등록 가능한지요?

부모님댁은 단독 주택입니다. 별도 출입이 가능한 방과 부엌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준적도 있습니다.(제가 분리되어 있는 그 방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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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입 신고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2 내지 3 답변) 세대주로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분리하여 생활을 하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동일한 주소지더라도 별도 독립적 생활이 있어 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대주의 분리 신고를 하기 어렵고, 세대원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분리된 단독주택에서 별개의 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세대주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2.3. 아파트 같은 1주택이라도 출입구가 다르고 별도의 방·화장실·취사대 등이 별도의 생활공간이 있다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즉 세대원이 세대주로 분리가 가능하며 1주택 2세대로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