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 후 다른지방에 분가하여 와이프, 딸아이와 살고 있는데요...(현재 와이프가 세대주, 전 세대원)
직장등의 문제로 부모님댁으로 저만 주소지이전(전입신고)하고자 합니다.
1)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한지요?
2)이 경우 부모님 밑으로 세대원으로만 전입신고 가능한지요?
3)세대 분리해서 저 혼자 세대주로 등록 가능한지요?
부모님댁은 단독 주택입니다. 별도 출입이 가능한 방과 부엌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준적도 있습니다.(제가 분리되어 있는 그 방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