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결혼 후 다른지방에 분가하여 와이프, 딸아이와 살고 있는데요...(현재 와이프가 세대주, 전 세대원)
직장등의 문제로 부모님댁으로 저만 주소지이전(전입신고)하고자 합니다.
1)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한지요?
2)이 경우 부모님 밑으로 세대원으로만 전입신고 가능한지요?
3)세대 분리해서 저 혼자 세대주로 등록 가능한지요?
부모님댁은 단독 주택입니다. 별도 출입이 가능한 방과 부엌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준적도 있습니다.(제가 분리되어 있는 그 방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입 신고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2 내지 3 답변) 세대주로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분리하여 생활을 하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동일한 주소지더라도 별도 독립적 생활이 있어 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대주의 분리 신고를 하기 어렵고, 세대원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분리된 단독주택에서 별개의 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세대주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2.3. 아파트 같은 1주택이라도 출입구가 다르고 별도의 방·화장실·취사대 등이 별도의 생활공간이 있다면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즉 세대원이 세대주로 분리가 가능하며 1주택 2세대로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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