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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관수리162
정직한관수리16224.03.14

부모님의 분양대금을 자녀가 빌려주는 경우 증여세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어머니 명의의 7억짜리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이에요

아들, 딸이 각각 2억씩 총 4억을 어머니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3억은 어머니 돈으로 해서

분양대금을 납부할 계획인데

어떻게 해야 증여세 없이 납부 가능할까요~ 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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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 그대로 2억씩 차용을 하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해두시고 통장으로써 이체기록등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직계존비속간 현금이체는 원칙상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이는 직업이 있고 차용된 금액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이를 입증할수 있는 자녀나 부모에 한해서 차용증을 쓴 사용대차를 통해 증여를 피할수 있으며, 세법적인 부분이라 정확한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무상대차가 아닌 월이자등을 지급하는 유상대차로써 이자등을 매월 또는 년단위로 이체한 기록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할 점과 세금 절약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를 최소화하는 방법:

    프리미엄 고려: 분양권의 가치는 실제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프리미엄은 계약금 납입 당시에 가장 저렴하며, 잔금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높아집니다. 프리미엄을 적게 산정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점 선택: 분양권 증여 시점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증여하는 것이 좋은 절세 전략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자금 증여공제를 활용하면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 받기: 프리미엄은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동안 제3자간 거래를 기반으로 측정됩니다.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면 감정평가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도금과 잔금 납부 여력 검토:

    분양권을 이전 받게되면 남아 있는 중도금과 잔금은 자녀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가 남은 금액을 대납하게 된다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택 수 고려:

    분양권 취득 시점에 자녀의 주택 수를 고려하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수 비조정지역과 조정지역의 경우 취득세 중과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 확인:

    종전주택이 있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분양권 취득 시점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금 절약을 위해 상세한 상황에 따라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