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들은 무엇인가요?
2. 기준시가는 해당 연도 공시지가와 동일한 것인가요? 기준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 법무사/중개사 수수료, 인테리어 지출 등 특정항목 등이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81823857
2. 기준시가와 공시가격은 동일하며 매년 4월마다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으로는 공인중개사수수료, 세무사 양도소득세신고수수료, 발코니 및 샤시비용, 난방시설교체 및 공사비, 확장비용 등이 있습니다. 물론 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준시가와 공시가격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 공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