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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동고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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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직 일용직 고용보험 취득일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 2월1일 서류 작성했고 당일 근무 했어요 다른 회사를 입사 생각중인데 퇴사시 상실일은 근무한 날 다음 날이 되는 건가요??

그럼 취득일은 2월1일이 되는 거고 상실일은 근무 다음 날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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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시

      취득일은 근로계약 당일인 2월 1일이고

      상실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2월 2일입니다. (퇴직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인 2.1.이며, 상실일은 퇴사일 즉,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