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직 일용직 고용보험 취득일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 2월1일 서류 작성했고 당일 근무 했어요 다른 회사를 입사 생각중인데 퇴사시 상실일은 근무한 날 다음 날이 되는 건가요??
그럼 취득일은 2월1일이 되는 거고 상실일은 근무 다음 날이 맞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시
취득일은 근로계약 당일인 2월 1일이고
상실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2월 2일입니다. (퇴직일)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인 2.1.이며, 상실일은 퇴사일 즉,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