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직 일용직 고용보험 취득일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 2월1일 서류 작성했고 당일 근무 했어요 다른 회사를 입사 생각중인데 퇴사시 상실일은 근무한 날 다음 날이 되는 건가요??
그럼 취득일은 2월1일이 되는 거고 상실일은 근무 다음 날이 맞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시
취득일은 근로계약 당일인 2월 1일이고
상실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인 2월 2일입니다. (퇴직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