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바로 퇴사의 경우 급여지급 방법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입사자가 입사 후 4대보험 취득신고도 하기 전 다음날 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려고 할 때,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될까요?
(근로자에게는 미확인상태입니다.)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니 취득 신고 후 바로 상실 신고를 해야하지만 본 절차대로 진행 후
급여를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퇴사한 것이라면 사실과 같이 상용 근로자로 4대보험도 취득 및 상실 처리해야 합니다. 혹시 이와 다르게 신고 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무상 일용직 처리를 많이 하나,
2. 원칙은 번거롭더라도 정규직 근로자처럼 신고하고 상실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나중에 문제제기를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입사자가 입사 후 4대보험 취득신고도 하기 전 다음날 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려고 할 때,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될까요?
(근로자에게는 미확인상태입니다.)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니 취득 신고 후 바로 상실 신고를 해야하지만 본 절차대로 진행 후
급여를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 둘다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로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출근한 이틀치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자가 2일인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입사자가 입사 후 4대보험 취득신고도 하기 전 다음날 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려고 할 때,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될까요?
(근로자에게는 미확인상태입니다.)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니 취득 신고 후 바로 상실 신고를 해야하지만 본 절차대로 진행 후
급여를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당초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취득신고 후 퇴사신고해야합니다.
다만 당사자간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일용직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셨으니, 취득신고 후 신고가 처리되면 다시 상실신고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간혹 실무상 얼마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자를 일용직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급여지급도 정규직으로 간주하고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실 것이니,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