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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2.02.14

입사 후 바로 퇴사의 경우 급여지급 방법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입사자가 입사 후 4대보험 취득신고도 하기 전 다음날 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려고 할 때,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될까요?

(근로자에게는 미확인상태입니다.)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니 취득 신고 후 바로 상실 신고를 해야하지만 본 절차대로 진행 후

급여를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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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퇴사한 것이라면 사실과 같이 상용 근로자로 4대보험도 취득 및 상실 처리해야 합니다. 혹시 이와 다르게 신고 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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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무상 일용직 처리를 많이 하나,

    2. 원칙은 번거롭더라도 정규직 근로자처럼 신고하고 상실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나중에 문제제기를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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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입사자가 입사 후 4대보험 취득신고도 하기 전 다음날 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려고 할 때,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될까요?

    (근로자에게는 미확인상태입니다.)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니 취득 신고 후 바로 상실 신고를 해야하지만 본 절차대로 진행 후

    급여를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 둘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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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로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출근한 이틀치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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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무일자가 2일인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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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입사자가 입사 후 4대보험 취득신고도 하기 전 다음날 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려고 할 때,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될까요?

    (근로자에게는 미확인상태입니다.)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니 취득 신고 후 바로 상실 신고를 해야하지만 본 절차대로 진행 후

    급여를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당초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취득신고 후 퇴사신고해야합니다.

    다만 당사자간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일용직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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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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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셨으니, 취득신고 후 신고가 처리되면 다시 상실신고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간혹 실무상 얼마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는 자를 일용직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급여지급도 정규직으로 간주하고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실 것이니,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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