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입사자가 입사 후 4대보험 취득신고도 하기 전 다음날 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려고 할 때,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될까요?
(근로자에게는 미확인상태입니다.)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니 취득 신고 후 바로 상실 신고를 해야하지만 본 절차대로 진행 후
급여를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당초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취득신고 후 퇴사신고해야합니다.
다만 당사자간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일용직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