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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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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

입사 후 바로 퇴사의 경우 급여지급 방법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입사자가 입사 후 4대보험 취득신고도 하기 전 다음날 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2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려고 할 때,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될까요?

(근로자에게는 미확인상태입니다.)

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니 취득 신고 후 바로 상실 신고를 해야하지만 본 절차대로 진행 후

급여를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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