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따라서 게시자가 올린 것의 내용이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