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채팅방에 음란물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성희롱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코인관련 정보공유 텔레그램 단체방에 낯뜨거운 사진을 또는 이모티콘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불쾌 합니다. 단체 채팅방에 성적인 묘사나 암시가 포함된 사진또는 동영상등을 올리는 것을 신고하면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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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따라서 게시자가 올린 것의 내용이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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