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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자신있는왕자
은근히자신있는왕자

이런 경우에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를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채팅방 내에 제 얼굴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성은 성립할거라고 보는데 참고사진에서 보시듯 이 정도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진 설명을 드리자면 타인과 대화한 카톡 사진, 본인이 직접 촬영한 자신의 배설물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당 채팅방에는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사진파일상의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모욕 취지로 인정되긴 어려워 보이고 혐오스러운 표현물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혹은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확인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입증되기 어렵다면 통매음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