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를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채팅방 내에 제 얼굴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성은 성립할거라고 보는데 참고사진에서 보시듯 이 정도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진 설명을 드리자면 타인과 대화한 카톡 사진, 본인이 직접 촬영한 자신의 배설물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당 채팅방에는 미성년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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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채팅방 내에 제 얼굴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성은 성립할거라고 보는데 참고사진에서 보시듯 이 정도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진 설명을 드리자면 타인과 대화한 카톡 사진, 본인이 직접 촬영한 자신의 배설물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당 채팅방에는 미성년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