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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코요테125
금쪽같은코요테125
21.09.25

텔레그램 1대 1 메시지에 부계정으로 19금 사진을 보내며 모욕을 주는 사람은 어떤 죄목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얼마전부터 텔레그램 부계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여자 나체 사진을 보내며 니x미 따x었다 , 보 x 냄새 난다 등등 그냥 참고 넘어가기엔 도가 지나친 모욕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제 신분을 유추할 수 있을만한 발언도 같이하는거로 보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속해 있는 사람일거고 누구인지도 대충 짐작은 가나

짐작하는바로 신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경우는 일단 모욕죄라는게 공연성이 성립되어야하니 1대1 메시지간 욕설, 모욕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건 알겠는데 너무 모욕적인 언사와 자꾸 여자 나체 사진을 보내오기에 너무 열이 받아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엔 어떤 죄목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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