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1대 1 메시지에 부계정으로 19금 사진을 보내며 모욕을 주는 사람은 어떤 죄목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얼마전부터 텔레그램 부계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여자 나체 사진을 보내며 니x미 따x었다 , 보 x 냄새 난다 등등 그냥 참고 넘어가기엔 도가 지나친 모욕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제 신분을 유추할 수 있을만한 발언도 같이하는거로 보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속해 있는 사람일거고 누구인지도 대충 짐작은 가나
짐작하는바로 신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경우는 일단 모욕죄라는게 공연성이 성립되어야하니 1대1 메시지간 욕설, 모욕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건 알겠는데 너무 모욕적인 언사와 자꾸 여자 나체 사진을 보내오기에 너무 열이 받아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엔 어떤 죄목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