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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파랑새105
초록파랑새10521.07.15

부가세 신고시 매입 매출 관련

부가세관련 매입 자료중 사업자로 (지식인산업센타 아파트형 공장)매입을 하였습니다

20년 1분기 부터 중도금 23,770,000 vat별도 x 3번 받았고 2분기 중도금 23,770,000 vat별도 받아서 환급은 받지 않고 매입자료로 사용했습니다

21년 1분기도 중도금 23,770,000 vat별도 2건 받았는데

이렇게 매입 자료를 환급을 받지 않고 매입 매출을 잡아 신고 하는게 맞는건지 또는 이익인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급 합니다

전문지식인에게 소정에 금액으로도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에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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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가세 신고시 매입 매출 관련의 경우, 매입은 누락하셔도 큰 문제가 없고 이래저래 신고하기도 번거롭다면 그대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진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기재 후 가까운 세무소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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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매월, 매2월 등)을 하면 일반적인 경우처럼 매출과 매입을 모두 반영한 부가가치세 신고시보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보다 일찍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 함께 해당 부동산 매입세액을 반영할 경우,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단지 조기환급신청에 비해 환급이 늦어질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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