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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주근사한벌새

아주근사한벌새

일용직근로자 토요일 근무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침07시부터 오후17시근무를 하고

점심시간은 11시부터 오후1시(2시간) 이렇게

해서 하루일을 하면 1공수(일당20만원)

한달하면 약23공수 23공수×20만원=460만원

이런형태로 근무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토요일에는 무슨 이유인지

06시시작하여 오후15시 퇴근

점심시간은 10~11시 (점심시간1시간)

이런시스템으로 1공수를 지급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토요일은 1.5공수를

지급하는게 맞지않나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졌다면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주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