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주말만 일을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은 12-13시간 일요일은 5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일용직 근무자는 하루에 8시간 일을 할 수 있고
8시간이 넘어가면 1.5수당이라고 하는 말도 있던데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1.5배를 받습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용직근로자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는 시급 x 1.5배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