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하루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용직으로 주말만 일을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은 12-13시간 일요일은 5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일용직 근무자는 하루에 8시간 일을 할 수 있고
8시간이 넘어가면 1.5수당이라고 하는 말도 있던데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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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1.5배를 받습니다.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용직근로자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는 시급 x 1.5배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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