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진실한꾀꼬리33
진실한꾀꼬리3324.04.01

일용직 근로자 포괄임금제 관련 해서 궁금합니다.

현장 관리직입니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편의상 포괄임금제로 지급하려는데

서류상에는 근로시간이 08:00부터 17:00까지로 되어있어요.

그러나 실 근무는 08:00부터 14~16시로 매번 다릅니다.

일용직이 일하게 되면 가끔 일요일까지 근무를 해야할 것 같은데 서류상으로 따지면 주 52시간이 넘어가고

실근무시간으로 따지면 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일요일까지 근무를 시켜도 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일요일 근무를 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클라이언트에서는 기한을 빡빡하게 줘서 주말 일을 무조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1일은 유급휴일을 줘야 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내면 위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왕이면 이상태에서 일요일

    근로를 진행하기 보다는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휴일근로 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