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진실한꾀꼬리33
진실한꾀꼬리3324.04.01

일용직 근로자 포괄임금제 관련 해서 궁금합니다.

현장 관리직입니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편의상 포괄임금제로 지급하려는데

서류상에는 근로시간이 08:00부터 17:00까지로 되어있어요.

그러나 실 근무는 08:00부터 14~16시로 매번 다릅니다.

일용직이 일하게 되면 가끔 일요일까지 근무를 해야할 것 같은데 서류상으로 따지면 주 52시간이 넘어가고

실근무시간으로 따지면 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일요일까지 근무를 시켜도 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일요일 근무를 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클라이언트에서는 기한을 빡빡하게 줘서 주말 일을 무조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1일은 유급휴일을 줘야 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내면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왕이면 이상태에서 일요일

    근로를 진행하기 보다는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연장/휴일근로 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