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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실한꾀꼬리33
진실한꾀꼬리33
24.04.01

일용직 근로자 포괄임금제 관련 해서 궁금합니다.

현장 관리직입니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편의상 포괄임금제로 지급하려는데

서류상에는 근로시간이 08:00부터 17:00까지로 되어있어요.

그러나 실 근무는 08:00부터 14~16시로 매번 다릅니다.

일용직이 일하게 되면 가끔 일요일까지 근무를 해야할 것 같은데 서류상으로 따지면 주 52시간이 넘어가고

실근무시간으로 따지면 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일요일까지 근무를 시켜도 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일요일 근무를 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클라이언트에서는 기한을 빡빡하게 줘서 주말 일을 무조건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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