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이동의없이전화번호를알려준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개인 고철중계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저의동의없이
제전화번호를 저와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공개한경우 처벌법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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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간의 관계에서 단순히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화번호의 경우 개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의 없이 무단으로 타인에게 그 전화번호를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전달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를 고려하여서 그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므로 질문 기재만으로 혐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