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이사 사임등기가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 이직이 가능합니까?

현재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대표이사에게 사임하겠다고 이야기 해놓았으나, 사임처리가 아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창업자의 사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투자유치에 있어-)함과, 후임 이사 인선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여, 사임 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제가 출근하지 않고 있는데도 급여는 들어오고 있습니다.(건강보험,연금보험도 회사에서 납부중)

1주전에도 사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제 보유 지분 모두를 양도를 해달라는등 사임등기를 계속 미루고 조건을 다네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정관상에도 지분 처분에 대해서 제약이 없습니다. 꼭, 제가 사임하면서 대표에게 지분을 양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고, 보유지분도 1.8% 의 소수입니다. 대표이사는 이미 59% 보유)

이사회는 3인이상 구성되어야 되기때문에 당장 사임서를 제출해도, 후임 이사를 선임안해주면 계속 등기이사로 남아있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해당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사 사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기 어려운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것만으로 이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느 사업장에 사내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임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