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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을하누
느을하누
20.08.24

대표이사가 사의표명 없이 출근을 하지않고 있어 정상적인 회사업무가 되지않고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있는가요?

2인 공동대표중 1인이 사의 표명없이 최대주주와의 마찰로인해 회사에 출근을 하지않고 있으며, 임의로 법인 인감을 변경하여 회사의 업무 진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사임계 없이 대표이사의 변경이 가능한지?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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