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인테리어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자금이 2.17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라고 하더라도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사업장에 부모님이 인테리어 대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자금 차용증을 작성 및 날인하고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응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상환하도록 해야 햡니다.
이 경우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