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채무도 불법 채권추심 성립이 가능 한가요 ?
안녕하세요.
외국인에게 1-2개월 전에 돈을 빌렸습니다.
갑자기 제 3자에게 연락이 와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저녁시간에 시작 된 전화는 밤 11시가 되는 시간까지도 계속 되고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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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에 전화를 하여 채권추심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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