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의 반복적인 이자 지급 지연과 협박 시 사기에 해당하나요?

채무자가 이자 지급 기일에 맞춰 두 차례나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이자 지급 기일을 수차례 어긴 뒤에야 한 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악의 경우 급여에 대한 담보를 설정, 회수를 약속하였는데 직장마저도 채권자와 협의 없이 그만 둔 상태입니다.

  1. 이 경우 사기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2. 민사 소송에 따른 소구권을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가족 구성원(남편)에게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아울러 제 직장에 와서 대해 해꼬지하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이 경우 추가로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이자 지급을 하겠다고 약정했다가 지연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채무자만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보증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외 제3자는 어렵습니다.

    3.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