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짓굳은황새206
짓굳은황새20622.08.14

외국인에게 빌린 돈 고소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한달 정도 전에 외국인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갑자기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제 번호를 알려줬는지 많은 사람에게

연락이 와 시달리는 중 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없기도 하고 당장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고소가능성이 낮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고소접수단계부터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