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달 정도 전에 외국인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갑자기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제 번호를 알려줬는지 많은 사람에게
연락이 와 시달리는 중 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없기도 하고 당장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고소가능성이 낮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고소접수단계부터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