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짓굳은황새206
짓굳은황새206

외국인에게 빌린 돈 고소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한달 정도 전에 외국인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갑자기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제 번호를 알려줬는지 많은 사람에게

연락이 와 시달리는 중 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없기도 하고 당장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 고소가능성이 낮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고소접수단계부터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