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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바위새24
예리한바위새2421.08.31

부모님께 명의를 빌려드렸는데 증여세 과세가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부모님이 과거 부도가 나셔서 명의를 쓸 수 없는 관계로 저나 언니와 형부 명의를 쓰십니다. 참고로 저는 그 회사와 관여가 없고 수익을 본 것도 없으며 직장이 따로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3년전 회사 주식 30프로를 제가 취득했다고 세무서에서 해명하거나 증여세를 내라고 등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등기를 받기 전까지… 저한테 그 회사 주식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명을 어떻게하죠..? 아니면 그냥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ㅎ 참고로 취득 금액은 약 4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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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명의는 가족간이라도 빌려주면 안되며, 실질사업자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취득한 주식등을 질문자님의 명의로 되어있어서 해당사건이 발생한것으로 유추되오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부분을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알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마 과세관청에서도 과세 소지가 있기때문에 과세 통보가 나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경우는 전문가와 정확한 사실관계를 통해 직접 상담하여 대처를 하는것이 일반적인 경우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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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 주식의 명의가 질문자님으로 변경되어 있다면

    증여가 맞을 것 입니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 등에 등기 등기 필요한 재산에 대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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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자신의 명의가 아닌 부모님의 사업임을 증명하시고 그 책임을 부모님께 물으시게끔 소명하시거나, 일을 그렇게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 고지 받은 대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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