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버팀목대충 인하여 대출 심사간 확정일자가 필요한데 지금 임차인이 2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다네요. 이럴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가 있다면 현 목적물에 다른 임차인이 거주중이라도 확정일자 부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은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획득이 된 시점에 같이 부여되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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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받아봐야 효력이 있으려면 전입을 해서 대항력이 생겨야 확정일자도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없는 확정일자라도 먼저 받을 수 있고 대출 실행시에 은행에서는 이 먼저 받은 확정일자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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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전입신고는 안되지만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할때 확정일자를 부여해줍니다
그것으로 대출 심사 들어가면 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새입자가 있더라도 확정일자를 받는것에 대해 지장이 없습니다. 받으시고 서류제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