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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무희새56
도덕적인무희새5623.11.23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을 후 있나요?

HUG버팀목대충 인하여 대출 심사간 확정일자가 필요한데 지금 임차인이 2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다네요. 이럴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럴경우 어떤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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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가 있다면 현 목적물에 다른 임차인이 거주중이라도 확정일자 부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은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획득이 된 시점에 같이 부여되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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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받아봐야 효력이 있으려면 전입을 해서 대항력이 생겨야 확정일자도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없는 확정일자라도 먼저 받을 수 있고 대출 실행시에 은행에서는 이 먼저 받은 확정일자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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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임차인이 살고 있으면 전입신고는 안되지만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할때 확정일자를 부여해줍니다

    그것으로 대출 심사 들어가면 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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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새입자가 있더라도 확정일자를 받는것에 대해 지장이 없습니다. 받으시고 서류제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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