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확정일자 받는법이 궁금해요!
월세 보증금 대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계약할 당시에 확정일자 요청 가능할까요? 확정일자가 있어야 대출을 정확히 알아 볼 수 있어서요 !
계약을 2월20일 화요일날 하는데 이사는 3월23일 토요일에 합니다.
확정일자를 2월20일자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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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바로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 부여 해줍니다
그러면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임대인이나 부동산에 요청하는게 아닌 인터넷을 통해 부여받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건지 동사무소 방문하셔서 계약서 지참 후 임대차거래신고를 받으시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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