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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말똥구리178
세심한말똥구리17824.02.19

부동산 계약시 확정일자 받는법이 궁금해요!

월세 보증금 대출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계약할 당시에 확정일자 요청 가능할까요? 확정일자가 있어야 대출을 정확히 알아 볼 수 있어서요 !

계약을 2월20일 화요일날 하는데 이사는 3월23일 토요일에 합니다.

확정일자를 2월20일자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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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바로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 부여 해줍니다

    그러면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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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임대인이나 부동산에 요청하는게 아닌 인터넷을 통해 부여받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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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건지 동사무소 방문하셔서 계약서 지참 후 임대차거래신고를 받으시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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