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장명과 영수증에 적힌 상호명이 다르면 신고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포상금도 있을까요?
A매장의 수업을 신청했고 매장이 협소한 관계로 스튜디오(b매장)를 빌려 수업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않아 현금영수증 요청 후 확인해보니 b매장으로 되어있더라구요!
뭔가 싶어 찾아보니 a,b 매장 전부 같은 사장님이름으로 되어있긴 하나 저는 a매장의 수업을 신청했는데 b매장으로 영수증 처리가 되었다면 신고가능할까요? 신고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하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고해도 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홈택스에서 가능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