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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고 3인만 근무하는 신생회사 입니다. 퇴직금시 따로 없다고 들었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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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문제가 되며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나중에 본인 권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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