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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돌문어270
동해안 돌문어27024.03.18

프리랜서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나요?

퇴직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프리랜서 근로자도 회사와 계약을 할 때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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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실질이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여야만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형식적으로 계약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한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없고

    근로자라면 퇴직금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고, 그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고 프리랜서 근로자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의 형식만 프리랜서인지 근무의 실질도 프리랜서인지 확인해서 전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