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