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 입사한지 10년정도 되어갑니다.저희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시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반반 부담이 아닌 회사에서 전액 부담를 해주는 조건으로 없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그리고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서류에 동의를 하면 진짜 못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사한지 10년정도 되어갑니다.저희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시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반반 부담이 아닌 회사에서 전액 부담를 해주는 조건으로 없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그리고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서류에 동의를 하면 진짜 못봤는건가요?
1. 맞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주는 것과 퇴직금 발생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서약도 효력이 없습니다.
2. 퇴직금은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발생하니,
퇴직시에 청구하시고,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그동안 근로한 부분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대신 부담해주었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하는 당시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재직중, 입사전 등) 이를 포기하는 서류는
무효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4대보험료 부담과는 별개로 퇴직금의 지급은 강행규정이므로 이행되어야 하며 사전에 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를 대납해 주는것과 퇴직금의 발생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시에 퇴직금
미지급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사하시면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사한지 10년정도 되어갑니다.저희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시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반반 부담이 아닌 회사에서 전액 부담를 해주는 조건으로 없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그리고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서류에 동의를 하면 진짜 못봤는건가요?
회사에 4대보험료를 전액부담하는 형식의 경우 근로계약시 제약조건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퇴직금은 근로자신분으로 1년이상근무한 경우라면 청구가능합니다.
퇴직금 부지급합의는 사전의 근로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단,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해 주는 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사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강행규정 위반이며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법을 하회하는 당사자간 계약은 모두 무효입니다. 4대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은 별도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고, 회사가 같은 주장을 고집하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대납한 4대보험료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4대보험료를 대납하였어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금 사전 포기는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료 부담 문제와 퇴직금 발생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서약했어도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사전에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만약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에서 납부해주셨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동안 회사가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하고, 10년간의 근로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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