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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항상자존감높은삼겹살
항상자존감높은삼겹살

올해 들어서 작년에 비해 근로소득세가 줄었어요

제가 작년 7월에 입사하였는데

매달 근로소득세가 2만원정도 나갔어요

그런데 올해초부터 근로소득세가 2천원대로 나가더라고요 명세서를 보다가 알아차렸어요 연봉은 오르긴했지만 미미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문제가 되는건가요? 중소기업 감면을 받고 있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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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등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2026.

    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드겡 대하여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게 됨

    으로 세무상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년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급여지급 시 공제하는 원천세도 90%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액이 줄은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어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다음연도 2월 회사에서 지난 1년 간 지급한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세액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지금 비정상적으로 근로소득세가 적게 차감되었다면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90%를 받고 있어서 매달 원천징수세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전혀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